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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수리업자
수리업자로부터 다시 수리를 의뢰받은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[대법 2004다68175]
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(원칙=수리업자, 예외=소유자)[대법 2002다5319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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