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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운전
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,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4도1109]
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‘다른 사람’에 해당하는지【대법 2010다5175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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