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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
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[대법 2009다101275]
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0다1027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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