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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총회
정기총회(정기대의원대회) 뿐 아니라 임시총회(임시대의원대회)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[노사관계법제과-243]
회의소집권자 및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자는[노사관계법제과-193]
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하는지[노동조합과-34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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