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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용직 근로자
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, 업무상 재해【대법 2009두157】
일용직 근로자의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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