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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대책대상자
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·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322]
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[대법 2012다8390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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