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반응형
*****
*****
/
/
이주대책대상자
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·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322]
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[대법 2012다83902]
PREV
1
NEXT
Powered by
Tistory
, Designed by
wallel
Rss Feed
and
Twitter
,
Facebook
,
Youtube
,
Google+
티스토리툴바
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구독하기
닫기
단축키
내 블로그
내 블로그 - 관리자 홈 전환
Q
Q
새 글 쓰기
W
W
블로그 게시글
글 수정 (권한 있는 경우)
E
E
댓글 영역으로 이동
C
C
모든 영역
이 페이지의 URL 복사
S
S
맨 위로 이동
T
T
티스토리 홈 이동
H
H
단축키 안내
Shift
+
/
⇧
+
/
* 단축키는 한글/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,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