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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

  • 근로기준법상 ‘근로자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,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인지[대법 2012도6537]
  •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10다57459]
  •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[대법 2012다28813]
  • 【판례 2002다11618】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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