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반응형
*****
*****
/
/
이사
근로기준법상 ‘근로자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,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인지[대법 2012도6537]
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10다57459]
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[대법 2012다28813]
【판례 2002다11618】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
PREV
1
NEXT
Powered by
Tistory
, Designed by
wallel
Rss Feed
and
Twitter
,
Facebook
,
Youtube
,
Google+
티스토리툴바
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구독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