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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
기간제근로자 의사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]
의사나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‘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10도10352]
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[대법 2011도16649]
처방전에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·교부한 행위[대법 2011도1469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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