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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처치

  • ‘외과적 수술,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’는 보험약관 면책조항, 보험자의 명시·설명의무[대법 2012다107051]
  •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·설명의무가 있는지[대법 2013다22058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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