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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위반
의사나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‘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10도10352]
처방전에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·교부한 행위[대법 2011도14690]
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[대법 2010도138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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