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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법
의료급여기관이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징수당한 부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, 청구의 상대방[대법 2013다87475]
의료급여법 제29조(폐업 또는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에게 과징금 부과·징수가 가능한지 여부) [법제처 09-0049]
‘임의 비급여 진료행위’가 ‘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’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0두2797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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