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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측정불응

  •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및 그 시한이 경과한 후의 음주운전사실의 증명방법【2001도7121】
  • 【99도3576】음주단속 경찰관 목격진술의 신빙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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