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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자
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서 말하는 ‘측정’의 의미 및 운전자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[대법 2008도2170]
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6항에서 음주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‘즉시’ 채혈을 하도록 규정한 것의 의미[대법 2006다32132]
【판례 2000두1577】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.05%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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