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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흥주점영업

  •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,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[법제처 11-0334]
  •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[대법 2007도7920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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