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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건축물

  • 건축법 제69조제2항 (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) [법제처 06-0199]
  •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[대법 2002마102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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