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도변경
- 내화·방화·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·방화·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..
-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제7항을 적용받는지 [법제처 12-0112]
-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 [법제처 10-0354]
-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의 대상 여부 [법제처 09-0312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(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) 관련 [법제처 08-0266]
- 구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무도학원의 의미[대법 2006도51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