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
-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1두25661]
- 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09두9062]
-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은 요양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,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범위[대법 2010두15803]
- 1차 재해로 인한 외상성 간질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【대법 2008두4336】
-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【대법 2007두2173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