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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

  • 근로기준법 제80조제1항에서 정한 ‘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’의 의미 [대법 2013다210299]
  •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지만 양 상지의 유용한 운동기능이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는 경우 ‘사지마비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【대법 2009두15845】
  •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753】
  •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【근로기준과-5784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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