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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
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446]
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(외국인, 내국인)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【차별개선과-1069】
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394】
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·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,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【대법 2005다50034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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