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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단체
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연합단체의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[노동조합과-892]
연합단체 대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한 경우의 효력[]노조 01254-2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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