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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

  •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면책조항의 규정 취지[대법 2005다39884]
  •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.”는 면책조항의 ‘괄호 안 기재 부분’의 효력[대법 2003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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