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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마원

  •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667]
  •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 [법제처 11-0239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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