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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
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 ‘도로’에 해당【2002도3190】
【판례 2000두6909】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‘도로’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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