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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용자동차
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정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불법파견에 해당 [수원지법 2011가합1752]
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, 당시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[대법 2014다20875]<쌍용자동차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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