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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근로시간
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·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【근로기준과-1445】
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인지【근로기준과-3805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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