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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회사
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【대법 2009다6998】
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【대법 2008도816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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