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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내버스운송사업

  •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[법제처 11-0690] 시내버스운송사업
  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(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) [법제처 08-0420] 시내버스운송사업
  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(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) [법제처 08-0390] 시내버스운송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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