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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
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[대법 2010다96010]
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,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[대법 2012다469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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