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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질병관리사

  •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4-0254]
  •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「약사법」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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