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
-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근로자 여부[노동조합과-1152]
-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[..
- 선원 등이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선박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[대법 2011다42188]
- 【판례 2002도5679】선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
- 【판례 2002다8025】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 차등 금지 여부
- 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