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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날인

  •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노사 대표자만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[노사관계법제과-545]
  •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(서명날인) 관련 [법제처 05-010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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