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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
  •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[대법 2013다211919]
  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[대법 2008다44238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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