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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

  • 수도권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[법제처 11-0617]
  •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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