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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단체
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가능[노사관계법제과-381]
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[노동조합과-1497]
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[노동조합과-133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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