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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

  • 3년 임기 비상근 회장 비서업무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3017】
  •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“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”으로 볼 수 있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2912】
  •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2415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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