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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납금초과수입금

  •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[대법 2013도8799]
  •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,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【대법 2006다42313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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