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뻉소니

  •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이탈한 경우[대법 2005도8264]
  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[대법 2004도250]
  •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[대법 2002도4986]
  •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 ‘도로’에 해당【2002도3190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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