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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점오염원
기존에 설치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적용례 대상인지 [법제처 13-0282]
학교부지가 확장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 [법제처 12-054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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