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이익변경
-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[서울고등법원 2013누15202]
-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[대법 2004도6784]
-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369】
-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기준과-400】
-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【근로기준팀-8852】
-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
-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
- 【98다11628】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