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거래신고
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 [법제처 11-0087]
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(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) 관련 [법제처 07-0293]
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 제7조제10호(신법적용여부) 관련 [법제처 07-0060]
- 주택법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‘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’의 의미[대법 2011도17273]
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12다1029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