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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도임대주택
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 [법제처 09-0228]
임차인이 종전 임대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을 명확히 한 경우, 임대차계약 체결의무가 소멸하는지[대법 2011다5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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