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반응형
*****
*****
/
/
복직명령
수습사용기간 중 부당해고로 복직명령을 받은 자에게 일용직근로계약 체결요구가 정당한지【근로기준팀-2939】
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바, 이 때 복직명령 자체의 효력 인정 여부【근로기준과-2168】
PREV
1
NEXT
Powered by
Tistory
, Designed by
wallel
Rss Feed
and
Twitter
,
Facebook
,
Youtube
,
Google+
티스토리툴바
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구독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