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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약관

  •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·설명의무가 있는지[대법 2013다22058]
  •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【대법 2010다2862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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