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급여액
-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[법제처 13-0460]
- 휴업보상급여,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가운데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【대법 2007두4254】
- 휴업보상급여, 상병보상연금, 장해보상급여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【대법 2006두179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