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반응형

*****

*****

/ /

보금자리주택건설

  •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의미 [법제처 12-0332]

PREV 1 NEXT
Powered by Tistory, Designed by wallel
Rss Feed and Twitter, Facebook, Youtube, Google+

티스토리툴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