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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

  •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「의료법」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069]
  • 보건소의 ‘금연상담사’, ‘영양교육사’, ‘운동처방사’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【고용평등정책과-840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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