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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13-0559
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,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 [법제처 13-055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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