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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12-0372
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[법제처 12-037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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