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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12-0318

  •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“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”에서 “확인”의 의미 [법제처 12-0318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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