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반응형

*****

*****

/ /

법제처 12-0282

  •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,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,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

PREV 1 NEXT
Powered by Tistory, Designed by wallel
Rss Feed and Twitter, Facebook, Youtube, Google+

티스토리툴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