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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12-0282
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,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,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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